등록일자 | 2023-04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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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| 대한적십자사 정관 |
첨부파일 | 대한적십자사 정관(2022.4.1).pdf |
내 용 | <br>대한적십자사 정관 변경사항 총3건(신설 및 개정 1건, 명칭변경 개정 2건) 1. 제17조(임원 및 고문) 제6항 개정 및 제7항 신설 1) 제6항 개정사유 : 임원 및 고문에 대한 보수 및 수당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임원 등 처우에 관한 규정체계를 보완하고자 함(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) 2) 제7항 신설사유 : 임원 및 고문에 대한 보수 지급 사항을 '중앙위원회' 의결사항으로 신설 2. 제3조2(분사무소의 소재지) 명칭변경 개정 교육원 연수과정 개편 등 기능개선과 더불어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원 명칭 변경 (현행) 교육원 (개정) 인재개발원 3. 별표 '분사무소 설치 현황(제3조의2 관련)' 명칭변경 개정 - 병원 특성(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재활병원) 및 관련 지침(권역별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사업 안내)을 반영하여 명칭 변경 (현행)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(개정) 경인권역재활병원 |